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나20250
분묘굴이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E 임야 2,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기지(基地)로 사용되고 있는바[이하, 위 분묘를 ‘이 사건 분묘’라 하고, 위 ㈎부분 임야를 ‘이 사건 분묘 기지‘라 한다], 피고 B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은 각 망인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망인의 소유 갑 제2호증에는 망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 기재와 같이 망인의 모 G과 피고 B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94. 1. 2. 상속’인 점, 망인의 사망일자가 1994. 1. 2.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였으나, 망인이 1994. 1. 2.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4. 12. 21. ‘1994. 1. 2.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의 모 G, 피고 B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10. 7. 위 G 명의의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6. 7.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은 200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120,000,000원의 지급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피고 D과 원고는 이 사건 분묘를 2008. 5. 31.까지 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491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D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