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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60466 판결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32204 (2018.07.19)

제목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요지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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