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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00】

1. 사기 부분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 14: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C에게, “댄스그룹 D의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 및 Y-STAR 케이블 방송에 출연시켜 주고, 한양여자전문대학 실용음악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선 담당 PD와 교수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뮤직비디오 및 케이블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위 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296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순번 64, 증거기록 1,005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아들 H의 가수 활동을 위하여 운영한 연예기획사의 실제 상호는 ‘G’이고, 공소장의 ‘N’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사무실에서 신인가수 H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키운 사람들이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고, 방송국 PD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들을 가수로 키우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댄스그룹 I의 J, K의 L 등을 키워서 유명해졌고, 현재 신인가수 M를 키우고 있는데, H을 공중파 방송의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 등에 고정적으로 출연시켜 주고, 두 달 안에 가요 부문 1위로 만들어 주겠다. 홍보를 하려면 접대비로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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