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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159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각 사기죄 부분 (1) 피해자 I 관련 부분 피고인은 I의 음반이 나오면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예정으로 I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음반의 녹음작업이 잘못되어 I의 음반을 방송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다시 녹음작업을 하여 새로이 음반이 나오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I가 녹음작업을 다시 하지 아니하여 결국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I를 케이블TV 프로그램의 고정 리포터와 가수로 출연하게 하여 줌으로써 I로부터 송금 받은 200만 원의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I에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I를 기망하여 I로부터 뮤직비디오 제작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부분 피고인은 M와 동업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M에게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M로부터 스피커 구입대금을 비롯하여 스튜디오를 꾸미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M를 중앙방송에 출연시켜주거나, M에게 연습실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M를 기망하여 M로부터 방송에 출연시켜 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9,7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피해자 P 관련 부분 피고인은 P에게 아이넷TV의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P로 하여금 해당 프로그램에 10회 출연하게 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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