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년 부인 G과 이혼한 이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딸 피해자 H(I생), 아들 피해자 J(K생)과 함께 살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 02:00~03:00경 서울 강서구 L 1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뒤에서 위 피해자의 배를 잡고 안으면서 옷 위로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의 손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 새벽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에서 빼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꽉 잡은 다음 위 피해자의 입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고 사건명도 그와 같이 입력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이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정확한 죄명으로 표기한다.

피고인

A은 2012. 11. 7.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