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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8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영업3팀장이던 H이 F을 운영하던 D에게 1차 철근 납품 건에 관하여 사전에 상계예정 사실을 통고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때는 2010. 1. 12. D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이후이고, 2차 철근 납품을 받기 전 피고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임직원들 중 누구도 D에게 사전에 상계예정 사실을 통고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D이 C에 두 차례에 걸쳐 철근을 납품할 때(1차 : 2008. 9. 5. ~ 같은 해 10. 1., 2차 : 2008. 10. 18. ~ 같은 달 29.) 사전에 D과 C이 D의 기존 미수금채무와 C의 위 1, 2차 철근대금채무를 상계하기로 협의한 후 철근을 납품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⑵ 1차 납품 당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 H은 D의 형사사건(수사기관 및 법정), 이 사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D이 철근 납품을 제안함에 따라 C의 내부 회의를 거쳐 D의 C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와 위 철근대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납품받을 수 있음을 D에게 제시했고, D이 처음에는 현금결제를 요구했으나 C에서 상계조건이 아니면 납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D이 이에 동의하여 납품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1차 철근 납품 당시에는 D과 C 사이에 상계처리라는 결제조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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