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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1.08 2018가단9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경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에게 사실혼의 파탄을 해제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2018. 7.경 파탄되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201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로 인해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가액 상당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가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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