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이하 ‘ 전장 연’ 이라 한다) 회원 등 2014. 5. 1.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고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경찰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전장 연 회원 등은 위 집회 주최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연세 빌딩까지 행진하면서 주최자와는 다른 경로를 선택한 것에 불과 하고 그 차이도 경미하며, 피고인 등이 행진 당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된 장소에서 몇 개 차로를 더 점거한 것에 불과 하다. ② 경찰은 위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7조에 정한 해산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나) 일반 교통 방해의 점 (1) 피고인 등의 행진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인으로서 집회현장에 있었을 뿐 스스로 위 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장 연 회원 등 2014. 6. 5.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