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 645호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28.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9』
1. 피고인은 2018. 1. 3. 시간 불상 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네이버 ‘E’ 카페 내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인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 대금을 선 입금 해 주면 해당 게임 머니를 양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998,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45』
2. 피고인은 2017. 12. 5경 평택시 및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 게임 머니 대금을 입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양도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02,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연번 20번 제외) 와 같이 약 28회에 걸쳐 합계 3,31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