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7 2017고단74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 E에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비디오 판매 대여점인 ‘F( 주식회사 G)’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8. 경 서울 중구 H에서 ‘I ’를 운영하는 J(2010. 12. 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일본 내 한인 체류자들 로부터 엔화를 매수하여 엔화를 모집하고, J은 엔화를 일명 보따리 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을 하면서 은행 우대 환율 및 매매 기준율 등을 통하여 외화를 환전하여 환율에 의한 차익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 (0.7% )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 환업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 경 위 ‘F’ 비디오 가게에서 일본 내 한인 체류자인 K으로부터 엔화를 송금 받은 후 위 K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이름, 송금 받은 엔화 금액 등을 적어 J에게 송부하고, J은 이를 환치기 계좌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및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위 K이 지정한 계좌에 5,421,400원을 송금하고, 김 포 공항 등지에서 엔화 운반 책인 보따리상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된 엔화를 전달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여 정 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11. 경부터 2009. 8. 10. 경까지 사이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P),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R), S 명의의 외환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