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60% 로 높은 수치였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의 사고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9년 경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밖에 다른 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가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