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신천지교회 앞 노상을 수침교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