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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4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3: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 소재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신부곡IC 부근 도로를 신부곡IC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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