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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덕파출소 쪽에서 원용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파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항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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