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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38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종 아동인 B( 여, 17세) 와 스마트 폰 모바일 채팅 어 플인 'C '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2:00 경 스마트 폰 모바일 채팅어 플인 'C '에 접속하여, ' 가출하여 도움이 필요하다'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B에게 연락한 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서 위 실종 아동을 만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 건물, E 호로 데려간 다음,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7. 12. 1. 05:00 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위 실종 아동을 아무런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종 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하였으나, 기간이 하루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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