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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7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B( 가명, 여, 17세) 은 2020. 2. 경 주거지에서 가 출하였고, 피고인은 B이 가출한 아동 임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14:5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어 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을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재산상 이익,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1:37 경부터 같은 날 14:49 경까지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과 대화하면서, 성교행위 및 신체접촉을 목적으로 옷, 화장품, 속옷 등 재산상 이익과 숙식제공 등 편의제공을 약속하고, 같은 날 14:5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 호로 데려와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내용)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및 이에 첨부된 가출인상 세 보기 및 정기 추적 활동,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9, 22) 및 이에 각 첨부된 인 싸 어 플 설정 캡 쳐 사진, 피의자 A과 피해 자의 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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