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2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가출한 보호 자로부터 이탈한 B( 여, 17세) 을 서울 일대의 모텔, 찜질 방 등에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출인 실종 아동 등 출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진 정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아동은 지적 수준이 또래에 비하여 다소 낮기는 하나 이미 17세에 이른 상태였고 부모가 사전에 반대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아동의 보호자도 피고인을 용서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