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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15579
설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제14호증, 이하 ‘제1차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차 설계계약에 따라 2011. 3. 28. 계약금 5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설계계약서(장림동 일신건영 휴먼빌 아파트 신축공사) 1.설계계약건명 : 장림동 일신건영 휴먼빌아파트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산62-4 일대

3. 설계 개요 1) 대지면적 : 16,140.00㎡ 2)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3) 규모 : 지하 3층 / 지상 25층 4)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5 연면적의 합계 : 50,000㎡ 미만

4. 계약금액 :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 (계약범위)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설계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② 인허가를 동반한 경미한 설계변경 및 사업승인변경 업무(발코니 확장 설계변경, 준공도면변경 등등 모든 설계변경)로 한다.

제4조 (설계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의 대가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②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다음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계약금 10% 55,000,000원 사업승인득시 70% 385,000,000원 공사용도면 납품시 10% 55,000,000원 사용승인득시 (준공도면완료) 10% 55,000,000원 계 100% 550,000,000원 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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