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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1 2013나4638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외 10필지에 위치한 가칭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은 시공사 겸 분양사이고, 원고는 ‘E 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건축사로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최초의 시공자인 F은 2007. 10. 31.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가장 넓은 도로폭을 15m, 세대당 넓이를 34평형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8. 7. 11. 제1차 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넓이를 34평형의 중형 평수에서 24, 28평형의 소형 평수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하여 2011. 6. 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용역기간 :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실시설계 후부터 준공시까지로 한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② 용역 범위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 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토목설계포함, 제3조). ③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금 70,000,000원 VAT 별도(계약시 영수함) 사업승인후 70,000,000원 이하 이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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