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3. 1. 17: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큰 형 A, 피해자 작은 형 H(남, 51세)와 부 I의 사망 이후 재산분배 등에 대해 얘기하다가 다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4고단267]: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J의 큰 아들로서 2012. 9. 14. 부 I 사망 후 동생인 H와 재산분배 등에 대하여 다툼에 생기자 임의로 치매에 걸린 모 J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J에게 지급되는 부 I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에 있는 마산농협에서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L’,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은행직원 M에게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마산농협에서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N’, 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정’,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