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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D과 함께 피고인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출판업자인 E을 소개받아 E이 소지하고 있던 ‘F’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5. 사실은 피고인이 ‘F’ 원고를 직접 편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편저한 것처럼 “G”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A 편저”라고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 강원 H에 있는 ‘I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G” 책을 저술한 것처럼, ‘피고인의 저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같은 취지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저자로서 ‘북토크쇼’와 ‘저자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ㆍ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G”의 출간 경위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이하 ‘이 사건 책’이라고 한다)의 원래 원고는, 이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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