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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8 2019노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G”(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저술하였다

거나 편집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책의 편집에 관여한 자로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책의 ‘편자’ 내지 ‘엮은이’로 표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책을 ‘편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책을 피고인의 ‘저서’라거나 피고인을 이 사건 책의 ‘저자’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저’, ‘저서’ 내지 ‘저자’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다.

또한, ‘저서’ 내지 ‘저자’의 일반적인 의미, 피고인의 경험과 지식, 출판기념회의 개최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D과 함께 피고인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출판업자인 E을 소개받아 E이 소지하고 있던 ‘F’ 원고를 형식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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