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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4 2018고합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7. D 소재 E은행 건물 3층에서 예정된 C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C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가 F으로부터 축전 및 축하화환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축전을 개소식 사회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고, 위 축하화환을 전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4. 7. 14:00경 B시장 예비후보자 G 등 150~200명의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위 개소식 사회자로 하여금 “반갑습니다. F입니다. 강원도 B시는 저와 인연이 깊은 도시이기에 C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난 24년, 6번의 시장선거에서 언제나 특정 정당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제 70일도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 분, 한 분의 시민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C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F”이라는 축전을 낭독하게 하고, 그곳에 ‘F, 당선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축하화환을 전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개소식 장면을 SNS인 C의 H을 통해 생중계하여 누구든지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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