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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1: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0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당신들 왜 내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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