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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음료수를 달라”고 소리치면서 현금을 던지고,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F에게 “개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과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때마다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우발적 범행임을 감안하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경찰관에 사과하여 경찰관이 그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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