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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5 2015고단203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05』)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D, E은 피해자 F( 여, 13세) 과 평소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C, G, H, I 등은 천안시 서 북구 J 일대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C의 원룸에 모여 생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D 등과 함께, 평소 피해자가 D에 대해서 여러 남자들과 모텔에 드나드는 것처럼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붙잡아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5. 21.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K 원룸 201호 내에서, D으로부터 피해 자를 혼 내주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C, I, H, L은 피해자가 있는 위 원룸 내에 둘러앉거나 입구 쪽을 막고 서 있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30 대 때린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과 샤워기로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린 후 재차 거실로 나와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옷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H,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 G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G은 1 항과 같이 D 등이 F을 폭행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D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F이 아닌 피해자 M( 여, 14세), 피해자 N( 여, 14세) 라는 사실을 알고 D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상해 피고인과 C, G은 2015. 5. 23. 21:00 경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1 항의 K 201호 내에서, 피해자들을 붙잡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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