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 신 오동 동파’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D(34 세) 가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혼 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같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위 D의 처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7. 22. 00:30 경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G는 ‘ 신 오동 동파’ 조직원인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옆에서 열중 쉬어 자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 G와 공모하여 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