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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20:00 경 부산시 금정구 B 지상 건물 2 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D( 여 ,18 세)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 미친년, 씨발 년 아, 왜 사람들한테 내 욕을 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에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0. 17:00 경 부산시 동래구 E 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및 C 등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 및 C, F, G, H은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C, F, G, H은 2012. 7. 19. 17:00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C, F, G, H은 주변에 숨어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받으러 왔다고

속 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승인 없이 다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F,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및 C, F, G, H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진 다음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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