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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4 2020나59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원고 AC, C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 정기 상여금, 연차 조정 수당, 유급조정 수당, 기능 장수당, A/S 파견 수당’ 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A에 대하여 청구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 정기 상여금, 기능 장수당, A/S 파견 수당 ’에 관한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 항소한 원고들’ 과 A이 각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항목 중 ‘ 기능 장수당, A/S 파견 수당’ 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 원고 AQ의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1,293,933원, 원고 AS의 미지급 수당 65,625원, 원고 BA의 미지급 수당 57,094원, 원고 BO의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1,009,500원, 원고 BW의 미지급 수당 1,312,500원, 원고 DL의 미지급 수당 34,125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각 2016. 2. 18.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원고 AQ, AS, BA, BO, BW, DL( 이하 ‘ 원고 AQ 등’ 이라 한다) 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Q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A이 원고 AQ 등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항목 중 ‘ 정기 상여금, 기능 장수당, A/S 파견 수당’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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