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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7가합116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부가급여 중 내부평가급,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근속가급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부가급여를 제외한 기본월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가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된 2014. 7.부터(업무협력직원들의 경우) 및 2015. 7.부터(일반직원들의 경우) 각 2017. 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특수지근무수당의 경우 제주도 등의 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즉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특수지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 주장의 각 부가급여 중 특수지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는 특수지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내부 직원보수규정에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기본월봉 × 6%’로, 세부내용은 ’도서 지역(제주도 등)에 근무하는 6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별표 4), 이에 따라 피고는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6급 이상의 직원이라면 기본월봉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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