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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5 2018가합1023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게 각 13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정기상여금,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업무추진비, 능력개발비, 선택적복지비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정기상여금,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업무추진비, 능력개발비(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고, 위 비용들이 포함되어 산정된 통산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산정,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 외 근로수당과 기존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 외 근로수당의 차액(별지 청구금액)을 각 구한다.

나. 판단 정기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1907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별지

각 청구금액란 기재금액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의 시간 외 수당인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청구금액란 기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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