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는 3/5 지분, 피고 C은 2/5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연천군 E(이하 ‘E’라고 한다) F 임야 3단 2무보, G 임야 3정 1단보, H 전 1정 3무보, I 전 5단 9무보 등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원고의 조부인 J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토지는 이후 분할,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위 F 임야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위 G 임야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등으로, 위 H 전은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토지로, 위 I 전은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기재 토지로 각 그 부동산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를 그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다.
1) 그런데 K(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남편)은 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각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3. 6. 25. 접수 제6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②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하여는 1985. 2. 15.경 보증인 L, M, N, O으로부터 “이 사건 제4, 5토지는 1976. 5. 20.부터 K이 J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6. 접수 제589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③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0. 11.경 보증인 N, L, P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는 1963. 6. 20.부터 K이 J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92. 10. 13. 접수 제100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각 2006. 7. 12.자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