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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5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5. 26. 15:5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창고 앞에서부터 양주시 고읍 남로 1 뚜 레 주 르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C 봉고 III 1 톤 트럭을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 26. 15:5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창고 앞에서부터 양주시 고읍 남로 1 뚜 레 주 르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C 봉고 III 1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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