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찰과상,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00:16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 지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