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3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 상을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중동교 방면에서 효성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3,315,3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목격자 전화통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