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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6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3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 상을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중동교 방면에서 효성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3,315,3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목격자 전화통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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