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3:0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277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