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과 C은 사전에 명시적으로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암묵적으로라도 공동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 C의 행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더불어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