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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3노86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 J,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T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F, J, M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2. 4. 1.자 일반교통방해 부분(피고인 B, F) 피고인들은 경찰 버스 1대를 막았을 뿐이므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2012. 3. 19.자 업무방해 부분(피고인 J, M) 이 사건 행위 당시는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과 관련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시기였고,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장으로의 화약운송은 그 신고 및 수리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한 것이었으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손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를 가로막은 행위를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위 건설공사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F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J, M에 대하여 각 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2012. 4. 14.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관련 증거 및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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