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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06. 선고 2007구합47176 판결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655 (2008.11.21)

제목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

요지

이자율 산정에 대한 잘못으로 세무조정이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이자율10.2%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위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14.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35,350,470원의 부과처분 중 165,036,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1,266,130원의 부과처분 중 95,656,2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 6.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8,095,748,820원의 부과처분 중 6,806,14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14.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135,350,47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1,266,130원의 부과처분과 2007. 6.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8,095,748,8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최종 증액경정일 기준 최종 증액된 금액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처분일 및 처분사유별로 나누어 각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결국 증액경정처분만 있었으므로,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는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8. 10. 내국법인인 정리금융공사와 외국법인인 KKKKK쓰리코리안포트폴리오인베스트먼트I리미티드(LLL 3 Korean Portfolio Investment I, Ltd., 이하LLL 3KP'라 한다)이 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다.",나. 원고의 부실채권 등의 양수 및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

1) 원고는 2000. 12. 1.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액면 4,131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 등을 2,150억 원에 매수하여, 2000. 12. 19. 위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발행가액의 1/7은 306억 원 상당의 주식형 증권으로, ② 발행가액의 6/7은 미화 154,832,519달러(한화 1,841억 원 상당)의 7년 만기, 연리 17%의 조건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

2) 정리금융공사와 LLL 3KP는 2000. 12. 19.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각 50%씩 인 수하였고, LLL 3KP는 2001. 1. 19. 아일랜드법인인 EEE인터네셔날파이낸스리마티드 (Lone Star International Finance Limited., 이하 'BBBB'라 한다)에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매도하였다.

다. BBBB의 자금차입 및 원고의 BBBB에 대한 이자 지급

"1) BBBB는 LLL 3KP로부터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미화 75,586,106달러의 70%를 조달하기 위하여 2001. 1. 19. 주식회사 CC은행(이하C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53,500,000달러를 Ll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 간 거래 금리)+3.5%의 이자율로 차입하였다(이하이 사건 차입거래'라 한다).",2) 원고는 BBBB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부산화물터미널부지 거래 및 과세표준 신고

1) 원고는 2004. 3. 29.경 주식회사 AA컨설팅그룹(이하 'AA'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DD동 651-1, 같은 동 651-2 및 같은 동 651-3 소재 부산종합화물 터미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의 양도가액을 1,030억 원으로 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 2. 4.부터 2003. 6. 1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0. 8. 15.부터 2001.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03. 10. 22. 법인 소득계산 및 세무조정 신고가 적정하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7. 7.부터 2005. 10. 31.까지 원고의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자인 BBBB에게 지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율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정상이자율보다 높다고 보고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 10.02%를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후, 원고가 BBBB에게 지급한 이자 중 위 정상이자율 10.02%를 초과하는 부분인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AA에 대하여 양도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이 1,210억 원이어서 원고가 그 차액인 180억 원(= 1,210억 원 - 1,030억 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금액을 세무조정한 다음, 2005. 10.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1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가 약 104억 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135,350,47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1,266,130원,2004 사업연도 법인세 784,209,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의 양도가액을 1,030억 원이 아닌 1,210억 원이라고 보아 200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180억 원(110억 원+70억 원)을 추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906,429,86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양도가액이 1,460억 6,500만 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받고, 200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250억 6,500만 원(1,460억 6,500만 원 - 1,210억 원)을 추가하여,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405,109,36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경정된 경정처분을 '제2차 경정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14.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135,350,47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1,266,130원의 부과처분과 2007. 6. 1.자로 증액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8,095,748,820원(784,209,600원+ 6,906,429,860원 + 10,405,109,36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사. 전심 절차

1) 원고는 2006. 1. 13.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이 자를 지급한 것으로 본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7. 8. 30.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부지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국세심판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2008. 11.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8, 9, 10, 12, 13, 14호증, 을 1 내지 5, 28, 2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 관련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1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제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한 중복 세무조사인 제2차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정상이자율 산정 부분

이 사건 차입거래는 원고의 채권형 유동화증권과 채권의 위험도 및 담보력, 만기, 금리 변동 여부, 유보금 등 기타 차입조건으로 인한 실질이자율, 대주의 위험 수용 성향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비록 일부 그 차이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거래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부지 매각 관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2차에 걸쳐 수정계약하여 그 매매대금을 1,10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은 1,100억 원을 기준 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면서 AA이 HH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11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으로 받거나 이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법인세 신고기간 내이자 제무제표 확정일 이전인 2005. 1. 20.경 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 1,100억 원 중 7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은 결국 1,030억 원이다.

나. 인정 사실

1) 세무조사 관련

"가) Lone Star Fund II, III(U.S.), L.P.(이하 구별 없이LLL'라 한다)는 각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리미티드 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이고, BBBB는 아일랜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원고, LLL 3KP, BBBB 등은 EEE 펀드에 의하여 설립되어 EEE 펀드가 지배력을 갖는 법인들이고, EEE 펀드는 국내 부실채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Lone Star Advisors Korea, LLC(이하 'MMMM'라 한다)와 Hudson Advisors Korea, Inc.(이하 'FFF'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였는데, MMMM는 EEE 펀드가 한국에 투자하는 부실채권의 물색 및 투자결정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고, FFF는 EEE 펀드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포함한 MMMM, FFF 등 EEE 펀드와 관련된 20개 회사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를 통보하면서 조사대상 회사들에게, 모회사 및 국내외 관계회사의 조직도, 출자흐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국 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이전가격 관련 서류(정상가격 산출근거 포함), 자산평가 관련서류, 자산취득 및 매각계약서,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한 서류(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ㆍ자산양도등록신청서 및 각 관련 서류), 채권형 유동화증권별 발행흐름도 및 발행내역, 자산관리 위탁계약 관련 서류, 원리금 및 배당금 지급 관련 서류, 발행비용 및 액면이 자율 산출 근거서류 등의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1차 세무조사 중에는 BBBB의 장기부채(Loan payable) 관련 대부자(채권자) 명단과 각각의 이자지급 내역(관계회사 및 제3자 포함), BBBB의 Operating Income 산출과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자료(예컨대 자금투자시 수취이자율과 투자금액 명세,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율과 차입금액 명세)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이전가격 측면에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10. 22.경 원고에게 각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법인 소득계산 및 세무조정 신고에 있어서 그 계산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각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4. 12.경 EEE 펀드 계열 국내 회사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0층에 세무조사공무원들을 보내 EEE펀드가 국내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식 통보된 법인은 MMMM, FFF, KKKKK프로퍼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KKKKK프로퍼티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KKKKK쓰리코리아프로퍼티컴파니원, 스타프로퍼티매지지먼트 주식회사 등 6개의 유동화전문회사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를 포함한 EEE펀드 계열의 국내 유동화전문회사들과 관련된 전반적인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제출받거나 영치하였다.

마)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6. 30. 원고에게도 공식적으로, 각 조사대상 세목 '법인제세 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조사기간 '2005. 7. 7.부터 2005. 8. 25.까지'(이후 2005. 10. 31.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법인세 신고서 및 회계장부, 유동화자산 인수관련 증빙서류,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류,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서류 및 제증빙, 유동화자산 회수 및 양도관련 서류(각 채권별 회수내역 포함) 등의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5. 7. 7.부터 2005. 10. 31.까지 원고의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 여 법인제세 범칙조사를 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공무원은 2005. 8. 30. CC은행의 대출담당자였던 옥기석 팀장을 방문조사하였는데, 옥기석은 'EEE펀드가 설립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FFF의 회계팀 김광연 이사와 논의해 오던 중 BBBB에게 자금을 대출하였고, 당시 BBBB와 직접 대출조건을 논의하거나 BBBB의 신용도를 고려한 적이 없으며,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한편,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FFF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FFF의 경리팀장 현GG이 2002. 11. 25. 자금관리담당 강인선 등 2명에게 보낸 '유동화전문회사의 구체적 인 주식 담보제공상황, 그 담보가 알려진 범위, 지급이 완료된 차입금이 있다면 최초 차업약정서를 고쳐서 주식담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스타 타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전체 국내자금 차입시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유동화계획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강인선의 위 이메일에 대한 답장 이메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정상이자율 관련

가) 원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① 해당 월에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②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와 전월에 회수된 자산 매입원가의 98.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인수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2) 다만,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위 지급예정금액 중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만을 지급한다.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상환한 후 남은 잔액으로 주식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및 상환에 사용한다.

나) 이 사건 차입거래에 있어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계약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자는 매달 20일에 지급하고, BBBB는 만기 이전이라도 CC은행에 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조기상환할 수 있으나 조기상환금액의 1%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지연시에는 지연이자 13.5%가 계상되고, 특히 최종 상환이 연체될 경우 해당 원금 및 이자 전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계상된다.

(3) BBBB는 운영계좌, 보관계좌 및 유보계좌를, 원고는 별도의 운영계좌를 CC은행에 개설하여야 하고, 차입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이들 계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4) FFF는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운영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회수금액에서 자산운용경비를 차감한 금액은 만일 원고의 주주인 LLL 3KP에게 귀속될 배당이 있다면 그 배당금을 지급하고, BBBB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CC은행을 통하여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5)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지급대리인으로서 CC은행은 채권형 유동화증권으로 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첫째 차입금의 3개월 이자 상당액을 BBBB의 유보계좌에 예치하고, 둘째 지급일 현재 보관가능금액만큼 보관계좌에 예치하며, 셋째 남은 잔액이 있으면 운영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BBBB는 본인의 운영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6) 차입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는 BBBB의 보관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은 차입금의 상환에 강제적으로 사용된다.

3) 이 사건 부지의 매매계약 관련

가) EEE펀드는 FFF를 통하여 원고가 취득한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인 이 사건 부지를 타에 임대하는 등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HH인베트스먼트(이하 'HH'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2. 12.경부터 HH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나) FFF는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부지를 일반상엽지역 및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타에 매각하기로 하고, 부산시와 사이에, EEE 펀드 측에서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이하 '부산터미널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탕감과 터미널 부지 이전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부산시에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과 매각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3. 29. AA과 사이에, ① 원고가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부지를 아래 표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준가격으로 산출된 금액에 매도하기로 하되, AA이 원고에 대하여 1,350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② 이와는 별도로, 원고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산유동화 계획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 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자, 원고가 부산시와 사이에 지원하기로 한 터미널 부지이전자금을 AA이 HH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하여, AA이 HH에 대하여 터미널 이전부지자금으로 11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HH이 부산터미널회사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되, 원고가 추진하는 용도변경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AA이 위 무상대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만약 원고가 추진하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AA은 HH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HH의 110억 원의 반환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 당시 AA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위 표 기재 이외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매매대금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4. 8. 6. AA과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상 AA의 HH에 대한 무상대여금액을 184억 원으로 증액하되, 110억 원은 무상으로 대여하고, 나머지 74억 원은 연리 10%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AA은 2004. 8. 12.경 HH에 대하여 터미널 이전자금 184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1. 30. AA과 사이에, 원고가 2005. 5. 30.까지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을 완료하도록 하되, 용도변경 전의 매매대금을 1,100억 원으로 하여 일단 위 금액을 원고가 AA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가 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고, 추후 이 사건 부지가 위 표 기재와 같이 용도변경된 경우 위 표 기재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무이자로 대여한 이전부지자금 110억 원과 금융비용, 등록세 등의 정산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며,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용도변경이 된 경우 AA은 HH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4. 12. 2.경 AA로부터 위와 같은 1,100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사) 한편, 부산시가 2004. 9.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안을 포함하여 상정 한 도시기본계획안 중 용도변경부분이 2004. 12. 28. 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 원회에서 특혜성 행정이라는 논란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지자, 2005. 3. 22.경 AA과 사이에 제3차 매매계약상 기재된 매매대금을 1,100억 원에서 1,030억 원으로 감액하되, 원고가 2005. 12. 2.까지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A이 HH에게 무이자로 지급한 110억 원은 용도변경 전까지 용도변경을 위한 영업보증금으로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2004. 12. 3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 5 내지 12, 16 내지 20, 33호증, 을 14, 15, 17 내지 2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①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 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법인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70조,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 제1호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이 있어,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복 세무 조사는 허용되지 않고, 세무조사착수 후에도 중복 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조사사무처리 규정 제13조 제1항), 부분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전부조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조사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 다만, 자료상 혐의 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엽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 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지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 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등의 현지확인은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는 조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 제2조 제2호).

①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2. 4.부터 2003. 6. 13.까지 약 4개월 동안 제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EEE펀드와 관련된 회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두 제출받고, 특히 BBBB에 대하여는 원고가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금 등 투자금액명세서 및 수취이자율, 차입금액명세서 및 지급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 이 이전가격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4. 12. EEE펀드 계열의 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몇몇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법인뿐만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EEE펀드 계열의 다른 국내 유동화전문회사들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하였고, 그 제출된 자료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들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 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00. 8. 15.부터 2001.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검토하거나 단순한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대하여도 '범칙조사'란 명목으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1차 세무조사와 제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 내지는 계기가 다르고, 서울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제1차 세무조사기간과 달리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 질적인 세무조사가 중첩되는 2001 사업연도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허용사유 해당 여부

(1)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위 조항에서 말하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것이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허용사유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만약 위 조항에서 정한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잘못이 매 사업연도에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연적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어,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이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잘못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연적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에 영향을 마쳐 다른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각 조사대상기간인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자율 과다약정 등으로 이자율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율 산정에 대한 잘못으로 인한 세무조정이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제1차 세무조사의 대상기간인 2001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위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 은, 중복된 세무조사를 정당화시킬 정도의 조세탈루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중복된 세무 조사의 실시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7, 8, 3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2차 세무조사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위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하는 현GG과 강인선 사이의 이메일 교환 내용(을 7호증)은 그 내용상 EEE펀드가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게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이메일 교환 내용은 조세회피를 하려는 시도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명백하게 조세탈루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옥기석과의 문답서(을 8호증)는 CC은행의 입장에서 BBBB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자율 등 대여조건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을 37호증은 원고가 제1차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에 관한 대책을 세우면서, 원고의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내부이자율, 기초자산의 구성의 상이, 만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정상이자율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에 불과하다.

③ 을 31 내지 36호증은 CC은행이 BBBB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하기 위한 여신심사자료에 불과하다.

④ 피고는 위 을 7,8,31 내지 37호증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시작 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무조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였다.

다)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고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국제조세법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정상가격(정상이자율) 산출방법 및 선택기준

1) 산출방법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국세조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0호),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에 재판매가격방법을, 제3호에 원가가산방법을, 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3호에 매출 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제4호에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 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시행령 제 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선택기준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제1호),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가용 가능성이 높을 것(제2호), ③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제3호),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마치는 영향이 작을 것(제4호)이라는 기준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중 비교가능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가목)가 원칙이겠으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제1호 나목)라면 비교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2006. 8. 24. 신설된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정상이자율의 판단시 고려사항으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열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비교대상거래 선정의 적법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선정함에 있어서 비교가 능 제3자 가격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채택하고, 비교대상거래로서 이 사건 차입거래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차입거래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상황차이들은 이자율의 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상황차이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입거래는 비교 가능성이 낮아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는 부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기초 부실대출채권 이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고위험거래인 반면에, 이 사건 차입거래는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이 담보로 제공된 것 이외에 BBBB가 차입거래 당사자로서 차입금의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그 자체 신용이 제공되었고 채권형 유동화 증권의 인수자금 중 BBBB가 직접 출연한 30%의 금액 또한 이 사건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 장치 역할을 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된 비교적 저위험거래라고 보여진다.

②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자산가치 대비 대출비율(Loan To Value)은 86%이고 이 사건 차입거래의 담보가치비율은 약 60%(=86%X70%)가 되어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채권형 유동화증권이 이 사건 차입거래보다 훨씬 높다.

③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7년이지만 이 사건 차입거래의 만기는 약 2.5 년으로, 만기가 길수록 경제적 상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진다.

④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은 고정금리이지만,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은 변동금리인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차입거래와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⑤ 부실대출채권의 거래는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반면에 채무불이행으로 많은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는 등 그 거래로 인한 위험이 다른 거래보다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자체 신용과 부실대출채권만을 담보로 하여 직접 국내은행으로부터 연 8-10%의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비록 원고와 BBBB가 모두 EEE펀드 계열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률주체로서 BBBB의 차업거래를 원고의 거래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⑥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당시 1997.경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많은 부실대출채권이 발행되어 이를 토대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다른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그 이자율 10.02%를 정상이자융로 하여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중 위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2002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지 매각 관련

가) 관계 법령과 권리확정주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화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지와 관련된 2004 사업연도 귀속 익금의 계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4 사업연도에 AA과 사이에 제3차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 1,350억 6,500만 원 중 용도변경 전 매매대금을 1,100억 원으로 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 금액은 용도변경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제3차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은 용도변경 전 1,100억 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250억 6,500만 원으로 약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4 사업연도에 1,100억 원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 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용도변경신청이 2004 사업연도 내인 2004. 12. 28. 좌절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불확실해진 이상, 이 사건 부지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자산의 양도금액은 1,100억 원이라 할 것이고, 1,1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가 불확실하여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자산의 양도금액이라 볼 수 없다.

다) 110억 원의 무상대여금의 익금 산업 여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AA로부터 지급받은 110억 원을 HH에 대하여 다시 지급한 것으로 이를 2004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A이 HH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급한 110억 원의 터미널 이전자금은 매수인인 AA이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원고의 요청에 따라 HH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용도변경하여 타에 매각하기 위하여 부산시 등에 대 하여 터미널 이전자금 110억 원(이후 184억 원으로 증액됨)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기부 또는 투자행위를 할 수 없자, 원고가 부산시 등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터미널 이전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원고는 AA로 하여금 110억 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② AA은 단지 이 사건 부지의 매수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부담할 뿐 HH 을 통하여 부산터미널회사 등에 대하여 터미널 이전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③ 원고는 AA이 HH에 대하여 110억 원을 '대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을 강조하지 만, AA은 HH에 대하여 110억 원이라는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점, 사후에 용도변경이 된 경우 HH을 인수하여 110억 원의 반환채무를 면제하기로 하기로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AA이 대여금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110억 원 및 연 10%의 이자를 HH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한 점, 2005. 3. 22. 경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110억 원을 원고의 용도변경을 위한 영업보증금으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정상적인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

④ AA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HH에 대하여 110억 원을 2004. 8. 12. 지급하였고, 2004. 12. 28.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이 부결되었음에도 2004 사업연도에 위 대여금계약을 해제한 바가 없다.

라) 70억 원의 감액 인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4. 12. 2.경 AA로부터 1,100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매각으로 언한 원고의 소득은 그 무렵 확정되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04 사업연도가 지난 2005. 3. 22.경 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 1,100억 원을 1,030억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여 매매계약서를 2004. 12. 31.자로 소급하여 작 성하고 70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5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실로써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억 원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대금 70억 원의 감액 합의는 2004 사업연도에 이미 귀속된 법인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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