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10.부터 C학교 D종합실습팀에서 교습 및 교안작성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4. 6. 19. 13:30경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6. 20. 10:42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7.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 및 초과근무 사항에 의하면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선천적인 뇌동맥류 등 뇌출혈 발병의 위험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다가 혈압 및 뇌압상승이 초래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2. 10. C학교에 부임한 후 강의,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일 6:30경부터 21:00경까지 월 6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 4~5일 전 교육생 약 3,000명의 성적을 입력하고 당직근무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치과 치료를 위하여 병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C학교 개관식 행사에 참석한 후 자택까지 2시간 거리를 운전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