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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5175』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6.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02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블랙 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블랙 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속한 대로 블랙 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9. 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94』 피고인은 2016. 9.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올린 아이 팟 나노 4 세대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 만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 팟 나노 4 세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 팟 나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532』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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