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참조). 또한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인 피고가 사건번호 2019년 형제3229호의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른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공소장은 그러한 검사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에 해당할 뿐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역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