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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9.13 2016가단280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속초시청에서 발급한 2014. 2. 25.자 인감증명서는 진정한 공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즉,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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