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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고합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0:22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서울역교차로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에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로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들도 대기하고 있는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4. 03:42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관 현장조사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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