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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이기대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6세)를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와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차량 운행기록계,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사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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