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A과피고(반소원고)사이에2011.1.17.부터2013.3.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A은 2006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성남시 중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는 2011. 2. 15.부터 2013. 2. 7.까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굿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57,657,77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별지1 일람표 15항을 제외하면 모두 원고 A에게 지급되었다. .
피고는 2013. 6. 21.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315,777,77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그 중 일부인 720,000,000원(원고들 각 36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591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 A의 몸에 피고의 어머니나 오빠, 할아버지, 그리고 유산한 자식이 빙의된 것처럼 연기하며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굿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에게 돈과 귀금속을 법당에 올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굿 대금 등 명목으로 1,315,777,77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편취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2011.1.17.부터2013.3.25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십 차례 굿을 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무속활동을 보조하였을 뿐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