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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5고단3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3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 자가 동료 주부사원들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한림 대성 심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상해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을 뿐 맥주 병을 사용하여 때리지는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E 자신도 맞을까

봐 고개를 숙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장소는 노래방인데, 탁자 위에 빈 술병들이 여러 병 놓여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④ 피고인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직장 동료가 구급차 및 응급실에 대동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료진에게 피고인의 말을 통역하였다.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응급실에 내원해 안면 부 열상으로 봉합 시술을 받았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이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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