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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벌인 사실은 있지만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F을 폭행하여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A와 F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것을 말렸을 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F을 폭행하여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렌트해 준 차량을 회수해 가는 바람에 그 차량에 놔두었던 자신의 가방을 가지러 2012. 6. 29. 03:00경 E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와 사이에 미납된 차량렌트비 변제 문제 때문에 승강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그 당시의 경위 및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2012. 6. 29. 04:58경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얼굴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견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맞은 후 H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당시 여자 의사가 눈과 고막 부위는 진료하지 못한다고 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은 없지만, H병원의 응급실 근무자는 접수를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더라도 의사와 상담만 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응급실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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