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0』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 홈 플러스 전 주점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전 북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당시 아반 떼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41 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뒤로 후진을 하였다가 다시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209』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