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문 2길 25 공설 운동장 주차장 도로를 충무 실내 체육관 쪽에서 북신 아파트 쪽으로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쪽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